사회 성폭행 피해 신지예 "고작 3년6개월?…檢 항소하길, 빼앗긴 일상 되찾고 싶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신 대표는 22일 자정쯤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지금까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3년 6개월 징역 선고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비해 낮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는 녹색당에서 떠도는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직장 내 궁지에 몰린 동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이 준강간은 저질렀으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치상 사실을 부인했다"면서, 가해자가 죄를 뉘우쳐 감형했다는 재판부의 이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가해자는 본인의 감형을 위해 본인의 어린 딸에게까지 탄원서를 쓰게 했다. 50대 아버지가 ‘준강간’, ‘치상’이 무엇인지도 모를 초등학생 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이다"며 "이런 사람이 고작 감옥에 3년 6개월 살고, 아동청소년기관